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올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 한 후 채용 부서의 사업이 종료 되었거나 다른 회사사정을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종료로 근무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된 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다 찾아봐도 위와같은 내용은 찾을 수 가 없어서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에서 다루는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 98부해398, 1998.12.22).” 라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해고로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2. 법률상 연령은 만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