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토요일 특근시 8시간+잔업2.5시간근무하면
10.5*시급*1.5 만 해주면 되나요?!
10.5*시급*1.5 만 해주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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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1000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1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5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44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1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6005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3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5 |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1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3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13 | 805 |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노동조합 |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 2013.08.14 | 1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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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연장 수당만 가산되어 「통상시급 × 10.5시간 × 1.5」로 계산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