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3.08.14 12:31
무급토요일 특근시 8시간+잔업2.5시간근무하면
10.5*시급*1.5 만 해주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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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연장 수당만 가산되어 「통상시급 × 10.5시간 × 1.5」로 계산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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