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3.08.14 12:31
무급토요일 특근시 8시간+잔업2.5시간근무하면
10.5*시급*1.5 만 해주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연장 수당만 가산되어 「통상시급 × 10.5시간 × 1.5」로 계산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2013.08.28 1095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근로시간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2013.08.28 1173
산업재해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2013.08.28 28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08.28 883
근로계약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2013.08.28 2212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2013.08.27 83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71
임금·퇴직금 일급산정 문의 1 2013.08.27 1033
휴일·휴가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2013.08.27 894
기타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2013.08.26 5729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2013.08.26 1120
임금·퇴직금 일년계약 1 2013.08.26 1010
해고·징계 계약직인데요 처음이라궁금한부분이많습니다. 1 2013.08.26 853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2013.08.26 1782
근로시간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08.26 1399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1 2013.08.24 920
산업재해 산업재해기간이 끝나고서의 휴직기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 2013.08.24 2160
임금·퇴직금 어머니께서 19년간 개인 식당(횟집)에서 일을 하고 퇴직 하였는데... 1 2013.08.24 1986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13.08.23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