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3.08.14 13:08
시급으로 근무중 인데..
월 무휴 근무 했는데 기본급이 209시간이 안될경우
회사에선 아무문제 없다는데.. 그런가요?!
공휴일.휴가등이 많아서 잔업.특근 처리는되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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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약 261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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