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부에 감시적 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사람이 입사하는데 근로자 본인에게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서명은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부에 감시적 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사람이 입사하는데 근로자 본인에게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서명은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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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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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 제외 승인의 경우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인원으로 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 근로자 변경에 따라 재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 근로자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