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부에 감시적 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사람이 입사하는데 근로자 본인에게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서명은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부에 감시적 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 후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사람이 입사하는데 근로자 본인에게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서명은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말고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한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 2013.08.28 | 109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08.28 | 2210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 2013.08.28 | 1173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 2013.08.28 | 289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3.08.28 | 883 | |
근로계약 |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 2013.08.28 | 2212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 2013.08.27 | 83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08.27 | 1471 | |
임금·퇴직금 | 일급산정 문의 1 | 2013.08.27 | 1033 | |
휴일·휴가 |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 2013.08.27 | 894 | |
기타 |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 2013.08.26 | 5729 | |
임금·퇴직금 |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 2013.08.26 | 1120 | |
임금·퇴직금 | 일년계약 1 | 2013.08.26 | 1010 | |
해고·징계 | 계약직인데요 처음이라궁금한부분이많습니다. 1 | 2013.08.26 | 853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 2013.08.26 | 1780 | |
근로시간 |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13.08.26 | 1399 | |
임금·퇴직금 | 너무 억울합니다.. 1 | 2013.08.24 | 92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기간이 끝나고서의 휴직기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 | 2013.08.24 | 2160 | |
임금·퇴직금 | 어머니께서 19년간 개인 식당(횟집)에서 일을 하고 퇴직 하였는데... 1 | 2013.08.24 | 19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 | 2013.08.23 | 12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 제외 승인의 경우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인원으로 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 근로자 변경에 따라 재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 근로자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