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2013.08.14 18:04
안녕하세요 차이홍교사로 3개월째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계약 해지를하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6월계약을해서 내년6월에 계약이 끝나는데요~
현재 계약해지를 한다면 저에게 오는 피해는 뭐가잇을까요???
동료교사들이 1년을 안하고나가면 1달에 20만원씩 3달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걸 주고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계약해지시 1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다음조항에 계약해지 혹은 그후에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으로 나가서 회원이 학습지를 끊으면 회원의학습비를 2배로 내야한답니다...
차이홍은 꽤 비싼편이라 ㅠㅠ....
인수할 선생님이 아직없는데 인수가 안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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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6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근로형태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당연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 근로기준법은 업무수행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업무의 전속석과 비대체성, 출퇴근 시간의 유무,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여부등을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귀하가 위의 조건을 적용했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귀하가 사용자와 맺은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귀하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약정 혹은 위약금 약정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입었을 경우,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다던지,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약정하는 등의 근로계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한다면 언제던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임금 지급기(급여일까지), 혹은 1달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반환이나, 회원가입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우며, 업무수행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매우 약하고, 사업자와 맺은 계약 외에도 다른 사용자와 근로계약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며,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일정치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사용자가 맺은 관계는 민법상 업무위탁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위약 및 손해배상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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