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08.15 19:49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입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3일근무 1일휴무이며
1일 8시간근무로 3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는게 아니라
3일 근무 다음날이 쉬는날이 됩니다.
이런경우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150%를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글구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이 209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150%를 적용을 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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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옵알 2013.08.16 12:31작성

    업무의 특성상 3일근로후 익일 휴일로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 하는 경우로 약정한경우

    원래 휴일이 근로일이되기 때문에 150%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대판 99다 7367, 2007다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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