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2013.08.16 14:5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하여 연쭈어 봅니다.

1. 출산 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상 경영이 많이 않좋아져서 복귀를 예기하고 있으며, 직원역시(육아휴직자) 복귀하고 싶어하나 아이를 맞길때가 만만치 않아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3. 만약 육아 휴직을 중단하고 복귀 시키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시키면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도 타격이 없는지요?? 육아휴직제가 참으로 잘못된 법인거 같네요!! 이렇게 됨 누가 여자를 뽑나요.....!! 결혼안한사람 출산은 지원 안하면서, 그것도 겨우 12%만 직장에 복귀한다고 하니......!!

4. 종합 : 육아휴직 종료(복직)후 몇일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피해가 없었음 합니다.

5. 육아휴직자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준비 해야할 것은 무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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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해고도 금지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어서 상담 내용과 같이 진행할 경우 법 위반 사례는 아니지만, 이후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며칠 이상 근로에 종사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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