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린 2013.08.17 09:26

아르바이트로 일용직근무를 하였습니다. 소위 노가다라고 하죠...

오야지라는 사람을 어떻게 좀 알게 돼어서 수월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임금을 주질 않아요...

그때 당시 제가 혹시나 하는 맘에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떼를 써서 건설사로 부터 고용보험 가입은 돼어 있구요..

원체 사람을 잘믿는 타입이고..또 일용직일을 처음 해봐서 그러려니 하는 안일한 맘도 있었고..그때 상황이

제가 몸을 좀 많이 다쳐서 닥달 하지 못한 것도 있기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한데 1년이 지나고나니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서

노동부터에 진정을 냈거든요...

한데 노동부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전화가와서 이게 좀 힘들다 1차 책임은 오야지라는 사람에게 있고 2차가 사업주다 하는겁니다.

전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게..

저는 건설현장에서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증거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어 있고..

또 사업자가 오야지라는 사람에게 제 몫의 페이를 정산해 줬을 지언정 저한테 오지 않는 페이라면 이건 사업자 책임 아닙니까?

법대로 하자면 사업자가 저를 고용했기에 고용보험도 사업자 이름으로 들어줬고 따라서 임금도 사업자가 직접저에게 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또한 오야지라는 사람에게 제몫을 줬다면 저한테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려요

제가 이런경우가 첨이고 이런일 한것도 첨이라 많이 어렵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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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면허 없는 사업주 (일명 '오야지') 등에 고용된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된 경우 전문 건설업체에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임금 체불이 전문 건설업체의 귀책사유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근로자는 그 가운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임금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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