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쌈 2013.08.19 16:44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8월 말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알수가 없어서요

제가 퇴사관련 사장님과 면담하였는데  임금체불과 지연 지급으로 애로사항을 면담중 사장님께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해 하시면서 퇴사를 권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상실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 지 몰라서요

임금체불,지연지급 ( 2개월 지연 지급 조건 충족 된다고 생각 됨)으로  사유를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직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써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회사 그만둘때 보니깐  임금체불,지연지급 사유로 퇴사를 신청한 경우를 보았는데 그 동료도 2개월 지연 지급

조건 충족 된다고 생각하고 퇴직 신고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 안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를 보아서

더욱 신중하고 싶어서요~ 어떤 사유로 퇴직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 사유가 더욱 알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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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월 급여 전액)된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신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쉽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는 가급적 쓰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귀하의 퇴사이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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