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dlee 2013.08.19 19:37

퇴직금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으며 B사와 C사라는 두개의 별개의 회사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도급의 관계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출발하다보니 퇴직금 규정도 동일하여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년의 시간이 흘러 B사가 안정적인 회사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C사의 대부분의 직원을 다시 고용코자 하는 경우 C사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B사로 이관하여 누진제의 혜택을 보장 받게 하려 하는데 이 부분이 두 회사간의 합의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이직과 입사의 절차를 거친다면 다른사업체인 B사와 C사가 원칙적으로 C사 근로자가 C사를 퇴사하고 B사로 입사하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직이 가능하다면 이는 B사와 C사가 형식적으로만 별개의 사업체일뿐 실제는 동일한 사업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 이는 채권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병과는 달리 사업의 일부분, 부채나 채권 등에 대한 선별적인 인수. 인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 변경에 대한 재산상 문제는 옛 사용자와 새 사용자 사이의 민사적 문제가 됩니다. 이경우라면 사용자간의 합의에 따라 미지급 채무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웃기는 형식이 되겠지만, 해당 이직대상 근로자 1인이 근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양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경비 미지급 1 2013.11.05 2367
기타 회사건강검진을 빼고싶은데요. 1 2013.09.28 2826
» 임금·퇴직금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98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9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541
기타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3.07.15 624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3.07.13 9819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시와 일 2교대와 근무시간은? 1 2013.06.25 2689
기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2013.04.28 2082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4.17 2322
근로시간 근로자 잘못으로 사실조사를 위한 회사의 호출시간을 유급으로 인... 1 2013.02.05 1063
노동조합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2012.12.19 806
기타 교통비 처리 1 2012.12.10 13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9
근로계약 퇴사의견을 내고 난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해서... 1 2012.09.14 2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322
고용보험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2012.04.16 2612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