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킨 2013.08.20 13:28

입사 (성*산업-아웃소싱업체 -대**이어에서 폐타이어 가공일을 하였음)
입사일이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근무일은 7일입니다.

2012.11.6~11.13 근무 (7일간) 주간 08:00~20:00


근로 일수에 맞지 않게 임금이 낮게 지급돼어 회사로 문의 했었으나 확실한 정보 제공을 해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넘어 갔었으나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청징수영수증에 지급금액 확인으로

 665,000원을 했다고 했으나 정작 본인은 289,326원을 받았습니다.
작업복 공제가 있어 그렇다고 하나 너무나 큰 금액이 공제 돼었으며 작업복 또한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였읍니다.

(작업화미 지급,작업복 하의 미지급-차후 사이즈 큰것으로 퇴사후 임시 받은 상태임)
여기서 문제는 작업복 공제 하더라도 375,674원을 공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업체측에서 답변을 회피 합니다.

이부분 관련 하여 기간이 많이 지났어도 375,674원을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그리고 입금된 증거 자료는 있는데 공제 금액이 정상인것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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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8.2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작업화와 작업복 하의등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공제했다면 이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체불금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아킨무명씨 2013.08.20 15:3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한것으로기억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업복은 받은것으로 처리 한다고 해도 공제 금액 부분이 과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구요

    이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 상담소2 2013.08.21 10:24작성

    작업복 수령을 전제로 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시 사회 통념상 작업복의 합리적인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체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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