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박 2013.08.20 13:30

지금 직장에서 임금이 체불 되고 있습니다... 아마 2~3달 더 체불된다고 하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좀 알아 보았는데요... 임금체불이 2달이상 있을경우 자발적 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더군요

 

헌데 제가 궁금한건요... 지금 임금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체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일부가 체불될경우 어떻게 되나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좀 했갈리는게 있어서요...

 

어디서는 2개월 이상 월 임금이 30% 이상 체불 또는 지연지급 된 상태일때 라고 하고

또 다른데서는 2개월 이상 월 임금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했을때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슷한듯 보이는데 완전 틀린말 아닌가요?

전자 같은경우 내 월급이 100만원 일때 69만원만 지급한게 2달일때 수급자격이 된다는거고..

후자 같은경우 내월급이 100만원 일때 29만원찍 지급받은게 2달일때 수급자격이 된다는건데..

어느게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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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급여가 전액 체불될 경우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체불일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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