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에서 임금이 체불 되고 있습니다... 아마 2~3달 더 체불된다고 하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좀 알아 보았는데요... 임금체불이 2달이상 있을경우 자발적 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하더군요
헌데 제가 궁금한건요... 지금 임금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체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일부가 체불될경우 어떻게 되나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좀 했갈리는게 있어서요...
어디서는 2개월 이상 월 임금이 30% 이상 체불 또는 지연지급 된 상태일때 라고 하고
또 다른데서는 2개월 이상 월 임금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했을때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슷한듯 보이는데 완전 틀린말 아닌가요?
전자 같은경우 내 월급이 100만원 일때 69만원만 지급한게 2달일때 수급자격이 된다는거고..
후자 같은경우 내월급이 100만원 일때 29만원찍 지급받은게 2달일때 수급자격이 된다는건데..
어느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급여가 전액 체불될 경우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체불일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