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맹 2013.08.20 13:37

안녕하세요 저는 약 10개월 가량 일을 하여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9월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끝나서 그 때 신청을 해야할 거 같은데요

제가 그전에 집안 사정으로 인해 현재 본가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이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지 이전 같은 것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더운데 수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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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8.20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다 하셨는데, 자발적 이직(퇴사)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2>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우선 거주지 이전 신고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1>의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서울에 있어서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의 경우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색관적인 사정이 잇을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호해야 할 부모나 동거친족이 있는 경우라면 진단서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글쓴이무명씨 2013.08.20 15:54작성

    제가 모호하게 글을 쓴 듯 한데, 이미 다니던 직장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태이고, 9월에 임금지급이 끝나면

    이직확인과 보험자격상실이 될 듯합니다.

    9월 중순 퇴사처리가 모두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8월 말경에 서울로 이사를 하는데요.

    현재 거주지가 부산이여서 다른 절차없이 서울에 있는 고용보험센터 바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상담소 2013.08.20 16:01작성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울로 거소이전을 하시고 그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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