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윤ㅋ 2013.08.20 15:45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확인했는데요.

 

일단 병가 2개월 신청 가능한데 병가종료되면 자연 계약만료로 퇴사가능하구요.

1달급여 나온다고했다가 사측에서 확실하게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2달이 나올 수도 있다구요.

근데 확실히 안되는건 급여가 나오면 대체 인력에게는 제가 받는 수당을 줘야한다는거죠.

학사조교인데 제가 병가이면 공석으로 두는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업무가 안되는 것도 학과사정이라면서

업무 특성상 자리에 없으면 학과 업무가 돌아가질 않는데 2개월 남은 시점에서 다른 조교를 채용할 수 없다는거죠.

사측에서 산재신청은 안했으면 하는거 같은데

만약 2개월 병가신청하고 계약만료된다고하면

저는 사측 규칙대로 2개월 급여 받으면 대체인력에게 이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은 2개월 후 근로계약 체결하는게 맞을까요................?

사측에 아무리 말해봐도 대체인력에 대한 급여는 해결될 길이 없어보이네요.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1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휴가와 관련하여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병휴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병휴가 기간의 급여 지급은 당해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병휴가를 승인 받은 근로자가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휴가를 승인 받아 당해 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급여를 대체 인력에게 일정부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병휴가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상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관련 내용입니다. 1 2013.09.10 16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2013.09.10 1065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80
노동조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13.09.10 674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901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7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1 2013.09.10 986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4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8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93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91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