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2 2013.08.20 18:16

<< 연차휴가대체합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다음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다.

1) 주중(월~금)에 들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선거일 등) .

2) 하계휴가

 

저희 회사는 위와 같이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체결된 상태인데,

주중에 들어있는 공휴일이 대체적으로 1년에 10일 정도되더라구요.

1년에 10일로 볼 때, 4년차가 돼야 공휴일 아닌 진짜휴가일이 발생하는데,

아래의 계산이 맞는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발생일수

0

15

15

16

16

17

17

18

18

19

과년사용

 

-10

-5

0

0

0

0

0

0

0

잔여일수

 

5

10

16

16

17

17

18

18

19

당년사용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이월일수

-10

-5

0

6

6

7

7

8

8

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1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컨대 2012.1.1~2012.12.31에 대한 연차는 2013.1.1에 발생합니다. 최초년도임을 가정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2.1.1~2012.12.31 동안 공휴일 등이 10일 이라면 2013.1.1에 발생한 15일 중 10일을 소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2013.1.1 잔여 연차는 5일가 됩니다.

    또한 2013.1.1~2013.12.31에 대한 연차는 2014.1.1에 15일이 발생되고, 2013.1.1~2013.12.31 동안 공휴일 등으로 10일이 소진되므로 기 존재했던 5일의 연차로 우선 소거하고, 2014.1.1에 발생된 15일의 연차 중 5일을 소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89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83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9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9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44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7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9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5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60
Board Pagination Prev 1 ...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