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대체합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다음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다.
1) 주중(월~금)에 들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선거일 등) .
2) 하계휴가
저희 회사는 위와 같이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체결된 상태인데,
주중에 들어있는 공휴일이 대체적으로 1년에 10일 정도되더라구요.
1년에 10일로 볼 때, 4년차가 돼야 공휴일 아닌 진짜휴가일이 발생하는데,
아래의 계산이 맞는지요?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발생일수 |
0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과년사용 |
|
-10 |
-5 |
0 |
0 |
0 |
0 |
0 |
0 |
0 |
잔여일수 |
|
5 |
10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당년사용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이월일수 |
-10 |
-5 |
0 |
6 |
6 |
7 |
7 |
8 |
8 |
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컨대 2012.1.1~2012.12.31에 대한 연차는 2013.1.1에 발생합니다. 최초년도임을 가정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2.1.1~2012.12.31 동안 공휴일 등이 10일 이라면 2013.1.1에 발생한 15일 중 10일을 소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2013.1.1 잔여 연차는 5일가 됩니다.
또한 2013.1.1~2013.12.31에 대한 연차는 2014.1.1에 15일이 발생되고, 2013.1.1~2013.12.31 동안 공휴일 등으로 10일이 소진되므로 기 존재했던 5일의 연차로 우선 소거하고, 2014.1.1에 발생된 15일의 연차 중 5일을 소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