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2013.08.21 02:30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10일의 여유를 주고  돌아오라 하나 저는 귀국할 의사가 없이 계약 만료시까지 근무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부에서는 정규직이고 본부에서 파견 하는 기간만 1년으로 특별한 계약서 서명 등 없이 파견되었습니다.

 

건강은 나아져 가고 있고, 업무도 만족스러워 1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싶은데 막무가내로 본부의 결정이니 따르고 10일 내 모든 것을 정리해 돌아오라는 입장입니다. 파견 건으로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개인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일방적 의사결정에 화가 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도 마무리 하고 사직 했으면 하는데요.

 

만약 사측에서 강제 송환을 명하면, 파견직원은 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불응시 강제 해고 되게 되면 해고수당을 받게 되는지

만약 제가 사직서를 내고 이후 30일을 파견현장에서 업무 정리하겠다고 (30일 근무 후 한국 복귀 없이 사직)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불이익이 없을지

한국 귀국표는 왕복이기 때문에 이미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제3국으로 자비 출국 예정입니다. 이 경우 파견직원 근무 규정에 따라 복귀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해당 항공편은 남은 부분 환불이 가능한 항공편이라 회사에서 환불해 입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쓰지 않을 귀국 항공편 (항공료의 50%)에 대해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움 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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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1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한국에 있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재 해외에 파견된 형태라면 전직(직장을 옮기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지는 1>업무상 필요성, 2>근로자의 생활상불리함과 비교형량, 3> 노동조합과의 협의 4>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대판 1989.2.28, 86다카 2567등)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귀국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귀하의 병이 풍토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귀국을 명령했거나,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진 이유라면 이를 두고 부당한 귀국명령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귀하의 건강문제는 귀하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귀국을 명령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귀하의 귀국 이후 다른 근로자가 귀하의 업무를 대체하는지에 따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송환이라는 형태는 국가간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이뤄지는 것입니다. 기업내 인사이동에서 강제송환이라는 형태의 인사이동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마도 귀국명령일 듯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귀국명령 즉, 인사이동이 정당하다면 이에 대해서  귀하가 거부할 경우 이는 근무명령불이행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처럼 사업주의 귀국명령이 부당하고 그에 대해 귀하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국비행기표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사직을 하고 현지에서 귀국을 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반환의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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