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3.08.21 09:39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관리업체 계약기간이 2013년 8월 25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근로계약서 작성시 전 직원 계약기간을 2013년 1월 1일 ~ 2013년 8월 25일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타 관리업체로 변경시는 인계.인수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종료시 한달전 통보가 없을때에는 자동연장된다는 문구는 없거든요.

만약 근로계약종료예고가 30일전에 되지 않았을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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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1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자동갱신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타 관리업체로 변경시 인계. 인수일까지로 한다"는 계약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라면 관리업체가 근로계약 종료일인 8월 25일 이전에 변경되어 해당 근로자들이 계약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던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관리업체의 변경시 인수인계 기간과 근로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들과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기간 만료시 이전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종료기간이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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