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호봉제로 근무(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를 하였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2013년 1월 1일 날짜로 발족하여, 경력환산 적용 기준을 기본 경력증명서 확인에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변경하면서, 이전에 인정받았던 호봉을 재조정하겠다는 통보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호봉에 대한 재조정(삭감)부분을 개인이 이전 사업장에 환급하거나, 혹은 법적 강제성으로 추징을 당해야하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전 사업장은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발족한 2013년 1월부터 제가 퇴직한 동년 6월까지의 과잉 지급된 급여 부분(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추징 및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비쳐왔습니다.

2007년 입사 당시에는 이전 경력에 대하여 충분한 개인별 소명자료(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적용 기준을 일방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경력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급여에 대한 부분에서도 환급 조치를 예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근로기준법 및 해당 법규에 저촉되는 면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2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호봉 산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환수조치 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16시간 퇴직금 계산 1 2013.09.10 1901
근로계약 일용직의 정식사원 전환 1 2013.09.10 839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문의 2 2013.09.10 4237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1 2013.09.10 986
근로계약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2013.09.10 404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5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3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93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83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9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9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