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여러분!
법인이 다른 기업체 기능직 사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요약 하자면 저희 회사 상무가 새로운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무를 시작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복지 등등 모든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 여러분!
법인이 다른 기업체 기능직 사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요약 하자면 저희 회사 상무가 새로운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무를 시작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복지 등등 모든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9.16 | 901 | |
임금·퇴직금 | 사사휴직중 임신후 출산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1 | 2013.09.16 | 260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지급관련 1 | 2013.09.16 | 1044 | |
고용보험 |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고려 중 1 | 2013.09.16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임급지급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3.09.15 | 830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소송중 정년이 되면 ,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지 1 | 2013.09.15 | 1678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미제출시 급여 1 | 2013.09.14 | 1884 | |
산업재해 | 도급사원의 안저보건 조치 1 | 2013.09.14 | 912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1 | 2013.09.14 | 2990 | |
해고·징계 | 사내1인시위 1 | 2013.09.13 | 1552 | |
휴일·휴가 |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 2013.09.13 | 1397 | |
휴일·휴가 | 명전 전, 후일을 연차사용해서 쉬어야 하는데.... 1 | 2013.09.13 | 983 | |
휴일·휴가 | 강제연차에 대한 조치 2 | 2013.09.13 | 1207 | |
근로계약 |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 2013.09.13 | 1024 | |
임금·퇴직금 | 수습직원의 급여계산 1 | 2013.09.13 | 1696 | |
임금·퇴직금 | 시금계산법확인 1 | 2013.09.12 | 1047 | |
임금·퇴직금 | 상담드립니다.. 1 | 2013.09.12 | 801 | |
임금·퇴직금 | 임금 타당성 여부 1 | 2013.09.12 | 775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임금계산 2 | 2013.09.12 | 780 | |
고용보험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 2013.09.12 | 6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세운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새로운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하더라도 복수노조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기존 법인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노조 설립이 복수노조가 될 수 있으나, 2011.7.1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