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여러분!
법인이 다른 기업체 기능직 사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요약 하자면 저희 회사 상무가 새로운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무를 시작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복지 등등 모든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 여러분!
법인이 다른 기업체 기능직 사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요약 하자면 저희 회사 상무가 새로운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업무를 시작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 복지 등등 모든것들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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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날짜 1 | 2013.09.04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3.09.04 | 92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9.04 | 857 | |
근로계약 |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 2013.09.04 | 491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 2013.09.04 | 138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 2013.09.03 | 2399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 2013.09.03 | 1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9.03 | 736 | |
기타 |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1 | 2013.09.03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직전3개월 평균임금 관련문의입니다. 1 | 2013.09.03 | 2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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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8월31일짜 질문이어서입니다 1 | 2013.09.02 | 66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9.02 | 789 | |
기타 |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 2013.09.02 | 13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1 | 2013.09.02 | 1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세운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새로운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하더라도 복수노조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기존 법인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노조 설립이 복수노조가 될 수 있으나, 2011.7.1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