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2013.08.21 23:52

2년 계약을 한 직원이 있는데요...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약 1년 6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업무가 없어지면서

도저히 다른 직무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2번의 면담을 통해 구두로 퇴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도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요... 구두합의 된 날짜까지 면접보러 가는 것과 기타 구직활동 관련은 100% OK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엊그제 전화가 와서 그냥 2년 채우고 싶다고 하네요. 퇴직 안할거라고.....

혹시 직원이 2년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가서 부당해고구제신청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두는 증거가 없잖아요.......

일단 회사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론은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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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구두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구두합의 사실을 부정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구두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한다면 사용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해당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구두합의의 번복이유를 차분하게 청취하시고, 합의가능한 지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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