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7604 2013.08.22 11:5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는데요

D(09:00~18:00), N(18:00~익일 09:00), OFF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N의 근무날에 대한 임금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21:00~22:00, 23:00~24:00, 01:00~02:00, 03:00~04:00, 05:00~06:00, 07:00~08:00) 이렇게

정해놓고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산정할때 4시간의 야간수당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했을때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2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이용된다면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라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휴게시간일 뿐, 해당 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거나, 다음 업무를 준비하거나, 해당 시간의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는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만큼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27
근로계약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2013.10.01 11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09.28 1731
임금·퇴직금 월급여 1 2013.09.26 899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1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604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7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48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7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63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