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회사에 기간제 계약 2년이 곧 끝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을 다른 사업의 계약직으로 6개월 기간을 정해 고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6개월 더 일할 기회를 주고싶고 그 직원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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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3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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