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둘이 2013.08.23 14:32

항상 노동실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전 후 휴가는 90일 중 대기업인 경우 60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에 대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경우 회사측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부담 의무는 없고,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최대 13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60일을 초과한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최애 1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8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7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2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7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47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8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2013.09.17 2802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1 2013.09.17 130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2013.09.17 1053
휴일·휴가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2013.09.17 1351
임금·퇴직금 개인질병 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3.09.17 57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기준한 퇴직금계산법 1 2013.09.17 322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9.16 1426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60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행정소송후 민사소송 여부 1 2013.09.16 3497
고용보험 근로계약으로 인한 내용 1 2013.09.16 786
근로시간 근무 1 2013.09.16 6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3.09.16 1125
Board Pagination Prev 1 ...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