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실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전 후 휴가는 90일 중 대기업인 경우 60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에 대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경우 회사측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동실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전 후 휴가는 90일 중 대기업인 경우 60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에 대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경우 회사측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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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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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3.09.04 | 92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9.04 | 8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부담 의무는 없고,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최대 13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60일을 초과한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최애 1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