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없이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이 불규칙한 근로를 회사측에서 시킨경우
주휴수당은 주5일근무가 기준이되어야하는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측에서 불규칙 근로를 시킨것이므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준이되는것입니까? 만약 주5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나머지 근로가없는날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근로계약서없이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이 불규칙한 근로를 회사측에서 시킨경우
주휴수당은 주5일근무가 기준이되어야하는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측에서 불규칙 근로를 시킨것이므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준이되는것입니까? 만약 주5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나머지 근로가없는날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여원68240-342, 2001.08.22). 그러므로 근무 요일이 특정되어 당사자간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1주일 소정근로일 중 비번일을 주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을 단위로 비번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시고, 해당 주에 비번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주휴일을 지정하여 당해 근로일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