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용역)근무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근무에 대한 임금이 3백을 지급을한다고 설정했을때
B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2백에 대한 금액만 지급했을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안는지 여부을 알고 싶습니다.
파견직(용역)근무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근무에 대한 임금이 3백을 지급을한다고 설정했을때
B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2백에 대한 금액만 지급했을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안는지 여부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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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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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사안이므로 파견 업체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업체간의 계약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적절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