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웃sj 2013.08.23 19:29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로 인해 임신 11주경 양막파열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병가 신청을 받아 들인걸로 알고 입원하던중 계속된 하열과 양수가 흘려나와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의사선생님은 하혈이 멈춰야 퇴원을 해도 하는데 지금은 안정을 해야 한다고 ( 지금도 입원 중이구요..)그러던중 상사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계속 쉴거면 계속 쉬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더군요 지금 자리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긴한데 그 대신하는 사람도 원래 하는 일이 비어서 요즘 내원자도 많아서  일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라  .. 회복만 되면 복귀할 생각 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회사 입장을 생각 했기에  총무과로 전화를 했죠~바로 퇴사할 생각은 없었는데 운영과에선 오늘 말이 나왔으니 내일로 퇴사 처리 된다고 지금 올 상황이 못되니 대리 사직서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렇게 된것이라 생각 할 겨를도 없이 퇴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몇일뒤 회사로 전화를 하니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질병으로 인한 개인사유로 퇴사 처리 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다시 일할 생각이었는데..  계속 자리 비울수 없어 이렇게 된건데 너무 억울하면서도  서럽네요.. 제가 꼭 벌어야 생계가 이루어 지는데.. 입원하면서도 많이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발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입원 한달을 하면서도 계속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움직여도 되는지 질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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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8.26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행해지는 것이며, 사직서를 대리제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데 회사에서 보장되는 병휴가 기간이 장기간이 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휴가 기간이 아닌 임신으로 인한 출산 전 휴가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조치 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 되거나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고, 이후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사직서가 대리제출된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해고조치 된 것이므로 이직확인서 정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지방 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름다웃sj 2013.08.28 22:14작성
    회사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ᆞ질병으로인한 부상으로 처리됐으며 권고사직이란 말을 넣으면 혹시나사업주가 부당한 일이 있을수 있다며 그렇게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하더군요ᆞ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출산후 구직활동이 가능할것같은데ᆢ 그렇게되면 45일간만 실업급여를 받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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