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나임 2013.08.24 21:19

안녕하세요??

건설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강제로 퇴사당하였습니다.

비열한 사장이 막장드라마에서나 볼수있는 상황으로서, 회사를 가족체계로 만들기위해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저를 

자기 동서를 지인한테 소개받아 스카웃했다고 속이고 내 업무를 할수있게끔 준비시키고, 사장이 힘없는 소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나에게 있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내쫒았습니다.

사장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밝혀내고, 퇴사조건으로 1년 연봉을 받기로 합의하고 더러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합의조건은 이행되지않았고 3개월치만 주고, 변심하여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너무도 분통터져서 그동안 주말근무/야근/시간외 수당 등을 다 청구하려고합니다. 합의금도 물론이구요.

증거자료는 있는데 금액을 산출하는데 상당히 어렵네요..수당을 청구하면 퇴직금도 추가되겠죠..

상기 수당과 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전에는 노동ok에서 분쟁을 처리해주시기도 했던것같은데(처리비용으로 기부금 납부) 지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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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초과 근로 혹은 1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 수당,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근로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조건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사안의 미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의 부천 상담소에 내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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