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근무일수가 바뀌었는데
4일근무-1일휴무로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7시간반 근무에 급여는 변동없구요.
이런 경우 저희는 월 몇시간을 근로한다고 봐야하나요?
월 급여가 120만원정도인데 연장근로수당 같은거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근무일수가 바뀌었는데
4일근무-1일휴무로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7시간반 근무에 급여는 변동없구요.
이런 경우 저희는 월 몇시간을 근로한다고 봐야하나요?
월 급여가 120만원정도인데 연장근로수당 같은거에 해당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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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 1 | 2013.09.10 | 989 | |
근로계약 |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3 | 2013.09.10 | 4050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관련 1 | 2013.09.10 | 1681 | |
비정규직 |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13.09.09 | 1326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 2013.09.09 | 165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3.09.09 | 1253 | |
기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 2013.09.09 | 11001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 2013.09.09 | 359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 2013.09.09 | 16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 2013.09.09 | 1169 | |
기타 |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 2013.09.09 | 60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9.09 | 95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 2013.09.09 | 841 | |
기타 | 실업급여추가질문 1 | 2013.09.09 | 6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9.09 | 889 | |
여성 | 성희롱발언... 1 | 2013.09.09 | 1044 | |
비정규직 | 파견직 계약해지 1 | 2013.09.08 | 157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3.09.08 | 1267 | |
근로시간 |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 2013.09.08 | 1372 | |
산업재해 | 알려주세요......... 1 | 2013.09.07 | 10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65÷5=73, 73×30=2,190, 365÷7=52.14, 8×52.14=417, 2,190+417=2,607
2,607÷12=217.25 이므로 월 평균 217.25시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217.25-209=8.25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