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한번 2013.08.26 11:50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근무일수가 바뀌었는데

4일근무-1일휴무로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7시간반 근무에 급여는 변동없구요.


이런 경우 저희는 월 몇시간을 근로한다고 봐야하나요?

월 급여가 120만원정도인데 연장근로수당 같은거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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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65÷5=73, 73×30=2,190, 365÷7=52.14, 8×52.14=417, 2,190+417=2,607

    2,607÷12=217.25 이므로 월 평균 217.25시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217.25-209=8.25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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