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근무일수가 바뀌었는데
4일근무-1일휴무로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7시간반 근무에 급여는 변동없구요.
이런 경우 저희는 월 몇시간을 근로한다고 봐야하나요?
월 급여가 120만원정도인데 연장근로수당 같은거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근무일수가 바뀌었는데
4일근무-1일휴무로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7시간반 근무에 급여는 변동없구요.
이런 경우 저희는 월 몇시간을 근로한다고 봐야하나요?
월 급여가 120만원정도인데 연장근로수당 같은거에 해당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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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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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3.09.04 | 9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65÷5=73, 73×30=2,190, 365÷7=52.14, 8×52.14=417, 2,190+417=2,607
2,607÷12=217.25 이므로 월 평균 217.25시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217.25-209=8.25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