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잉 2013.08.26 15:58
5월6일부터시작히시 11/8일 쯤 계약이 만료되는것으로 계약을하고 8월을포함하여 4개월간 일을해왓습니다.

하던업무가 예상보다일찍 끝나게되엇고 이에 회사측은 더이상 계약직근무자를 데리고잇을필요가없다 판단하여 8월31일부로 개인시유로인한 사직서를 내라고 통보하엿습니다.

이상황에 대해 저는 개인사유로인한 퇴사를 거부할 자격이잇는지
만료일까지 일을할수잇는지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계약직이처음이라 모르는부분이많기에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 드립니다.





계약직이처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해당 기간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상담 내용과 같이 기간 도래 이전 예상보다 작업이 일찍 마무리된 경우에는 사업 및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울산지법2007가합6358, 2008.10.15).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 및 실업급여 수급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직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제출 거부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혹은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도급사원의 안저보건 조치 1 2013.09.14 912
고용보험 병역특례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1 2013.09.14 2990
해고·징계 사내1인시위 1 2013.09.13 1548
휴일·휴가 추석휴일 균등처우//차별금지 1 2013.09.13 1397
휴일·휴가 명전 전, 후일을 연차사용해서 쉬어야 하는데.... 1 2013.09.13 983
휴일·휴가 강제연차에 대한 조치 2 2013.09.13 1207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내용관련입니다... 1 2013.09.13 1024
임금·퇴직금 수습직원의 급여계산 1 2013.09.13 1696
임금·퇴직금 시금계산법확인 1 2013.09.12 1047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3.09.12 801
임금·퇴직금 임금 타당성 여부 1 2013.09.12 769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근무임금계산 2 2013.09.12 780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78
기타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문의 1 2013.09.12 9540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근로계약 파견직 재계약조건 1 2013.09.12 1323
휴일·휴가 신입 추석연차(법차)없다? 1 2013.09.12 1185
임금·퇴직금 주말(휴일)근무시 연장근무 임금산정 1 2013.09.12 21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1 2013.09.12 10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3.09.12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