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마 2013.08.26 16:10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장님 한명. 저 이렇게 두명이 일합니다
한명더 구하려고하는데 보름째 안구해지고있습니다.
9월20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오늘 원장님이랑 대화하는데 일년계약기간까지만 하고 재계약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구해야해서 한달전에 말씀드린건데
일년이 지나기전에 말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18~20일이 추석이기때문에 근무일이 17일까지여서 퇴직금을 줄수없다고하시네요
21일까지 일하겠다고 해도 17일까지만 일하라는 식으로하시는데... 저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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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도래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상담 내용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사직의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9월 20일) 근로관계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 추석 등의 관공서 휴일의 경우 유급 혹은 무급 휴일로 처리되며, 당해 기간 동안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추석 연휴를 이유로 9월 17일에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서면통지, 정당한 이유 등의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구비하시고, 9월 17일의 근로 제공 증거 등을 수집, 이전 관공서 휴일 처리 방법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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