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더리 2013.08.27 14:33

  폐사는 10인 이하의 IT 벤처기업입니다.

익월 25일 ~ 당원 24일 근무한 후 당월 25일 급여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8월 30까지 근무하고 8월 31일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25일부터 30일까지 추가근무한 일급을 계산하다 보니 25일이 일요일 이네요.

이럴 경우 추가 근무일이 6일(25~30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울러 일급 계산할 때 평균임금 / 월별 일수(30 or 31)  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근로자가 8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경우라면, 일요일에 대해서도 급여가 발생합니다.

    일급은 통상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1 2013.08.24 920
근로시간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08.26 1399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2013.08.26 1777
해고·징계 계약직인데요 처음이라궁금한부분이많습니다. 1 2013.08.26 853
임금·퇴직금 일년계약 1 2013.08.26 1010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2013.08.26 1120
기타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2013.08.26 5729
휴일·휴가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2013.08.27 894
» 임금·퇴직금 일급산정 문의 1 2013.08.27 103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7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2013.08.27 833
근로계약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2013.08.28 221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08.28 883
산업재해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2013.08.28 2896
근로시간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2013.08.28 1173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2013.08.28 10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3.08.28 1583
해고·징계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08.28 808
근로계약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3.08.28 10381
Board Pagination Prev 1 ... 4169 4170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41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