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늑대 2013.08.27 18:38

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전 이미 직장을 2013/07/31 부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재직기간은 2008/10/01~2013/07/31 로 58개월입니다. 지난 5년간 수많은 연장근로를 하였지만 단 한푼의 수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해서 얼마전 노동부에

 

1.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미지급된 부분

2.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

3. 시간외수당 미지급 부분

 

이렇게 세가지 부분에 대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께서 말하기를 1,2번에 대한 사항은 주장을 펼칠 수는 있지만 시간외

수당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서 힘들거라고 하시더군요. 전 재직당시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팀장께 그룹웨어로 보고도 하며 이 업

무일지를 근거로 사장님에게 경비신청서(야간 택시비, 석식비등)까지 작성해 그동안 경비를 받아와서 증빙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요. 감독관님 말씀은 시간외 근로의 경우 사업자의 작업지시서 같은게 있어야 증빙이 되는데 본인의 경우 지시서 같은 건 없고 고객사

의 구두 요청과 업무일지 밖에 없으므로 민사소송시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한 근로계약서(매년 작성)에 연봉에는 연간 425

시간의 시간외근무가 포함되어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  있어서 불리하다고 하네요. 해서 그럼 근로계약서는 2011/02/28 까지만 작성을

하였고 2011/03/01~2013/07/31 사이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계약서상의 연봉외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전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글이 좀 길었는데 질문을 요약하자면

 

- 시간외근무는 업무일지와 그룹웨어(전자문서) 보고(팀장 및 사장 결제)로 입증이 안되는지요?

- 근로계약서(매년 작성)의 경우 재직 5년간 처음 2년(두 번 작성)은 작성하였고 나머지 3년은 미작성 하였는데 이전 계약내용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건지요?

-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에 연간 425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게 적법한지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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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업무일지와 인트라넷 그리고 그에 대해 상관의 결제까지 포함된 보고서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들이 시간외 근로에 대해 입증자료로 부족함이 있다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갱신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달리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이 있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35.4시간 정도가 되어 연장근로 한도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만큼 연봉액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킬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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