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3.08.28 14:27

방학이 있는 학교회계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고 근무계약일수는 280일입니다.

우리 기관 특성상 방학중 근무를 학기중과 똑같이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방학중 휴무하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1.5배로 가산해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방학중 근로를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일수인 280일이 초과됩니다. 계약기관은 우리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되는 일수는 1.5배의 단가로 주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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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야간·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방학기간동안의 근로의 계속성 등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 가산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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