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8.28 19:4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토요근무때도 격주가 아닌 매주 일하게 하고,, 퇴근 시간도 간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시간에 비해서 급여가 늘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때문인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12시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제공했거나 ②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82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3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9
기타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2013.09.05 12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77
근로계약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 2013.09.04 1036
임금·퇴직금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 1 2013.09.04 10644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59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6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9.04 18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3.09.04 705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2013.09.04 727
해고·징계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9.0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날짜 1 2013.09.04 953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3.09.04 928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4 857
근로계약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2013.09.04 491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2013.09.04 1389
휴일·휴가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2013.09.03 239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