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웃sj 2013.08.28 22:49
임신 11주경 양막파열로 상담신청 했었는데요~병가중 상사가 쉴거면계속쉬는게 좋겠다고 그리고대리사직서 제출로 퇴사가 됐다는ᆢ답변대로 이직확인서 정정을 신청했었고 회사에서 질병으로인한 부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ᆞ 그러나 권고사직이란 말은 사업주가 추후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며 못해주겠다더군요~ 이런 경우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관할센터로가면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산시까지는 안정을해야하는데 출산후에는 45일간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저 같은경우 120일동안 인정이 되는걸로 ㅇㅏㄹ고 있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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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 정정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관할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출산 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산후 45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출산전후휴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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