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알라2 2013.08.29 10:11

노무업무를 맡은 초년병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빌딩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각 현장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근로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아침6시출근 다음날 아침6시퇴근 (2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주간2, 야간 3시간  인 경우

     하루근로시간을 24-5=19로 했고   주 근로시간은 (19*7)/2=66.5시간    월 근로시간은 ((19*365) / 2 ) / 12월 = 289시간

 

2.  오후18시출근 다음날아침 6시 퇴근 (12시간 매일근무)  휴게시간은 야간 5.5시간  인 경우

     하루근로시간 : 12 - 5.5 = 6.5

     주근로시간 : 6.5 x 7일

     월근로시간 : ( 6.5 x 365 ) / 12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감단 승인을 받아야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감단 승인의 경우 8시간의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바, 상담 내용으로 보건대 감단 승인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 19 × 365 ÷ 2 ÷ 12

    근로시간 : 19 × 365 ÷ 2 ÷ 12 ÷ 4.345

    2. 2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 : 6.5 × 365 ÷ 12

    근로시간 : 6.5 × 365 ÷ 12 ÷ 4.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2013.10.08 1648
휴일·휴가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2013.10.07 8491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27
근로계약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2013.10.01 11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3.09.28 1735
임금·퇴직금 월급여 1 2013.09.26 899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2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2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604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7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48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