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알라2 2013.08.29 10:11

노무업무를 맡은 초년병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빌딩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각 현장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근로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아침6시출근 다음날 아침6시퇴근 (2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주간2, 야간 3시간  인 경우

     하루근로시간을 24-5=19로 했고   주 근로시간은 (19*7)/2=66.5시간    월 근로시간은 ((19*365) / 2 ) / 12월 = 289시간

 

2.  오후18시출근 다음날아침 6시 퇴근 (12시간 매일근무)  휴게시간은 야간 5.5시간  인 경우

     하루근로시간 : 12 - 5.5 = 6.5

     주근로시간 : 6.5 x 7일

     월근로시간 : ( 6.5 x 365 ) / 12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감단 승인을 받아야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감단 승인의 경우 8시간의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바, 상담 내용으로 보건대 감단 승인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 : 19 × 365 ÷ 2 ÷ 12

    주 근로시간 : 19 × 365 ÷ 2 ÷ 12 ÷ 4.345

    2.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 : 6.5 × 365 ÷ 12

    주 근로시간 : 6.5 × 365 ÷ 12 ÷ 4.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9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9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44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7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9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5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60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73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8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88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