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주인 2013.08.29 10:41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고객사 유지보수를 맡는 디자이너 일을 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 회사업무를 볼 때 맡았던 업무 중 하나가 제 실력부족으로 인해

요즘 의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인데...제가 여타 이 회사의 사장 밑 임원들을 지켜본 결과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을 뿐더러 퇴사를 할 때도 갖은 모욕과 인격모독을 주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퇴사자를 내쫒다싶히 퇴사합니다.

 

이 부분을 비롯해 회사 업무의 대한 회의감으로 제가 올해 11월달에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 때 1년을 채우고 나가게 될 때 아무래도 임원진이나 사장이 저를 향해 인격모독을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언행을 하게될게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 뻔하고요.

 

이에 하나하나 일일히 따지고 들어간다면 당연히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과 급여부분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노동청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될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제가 회사업무를 처음 맡고 진행하던 과정에서 실력부족으로 더이상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업체의 관해 사장이 그 점을 문제삼고 심하면 법적 소송을 걸수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그쪽과 계약이 끊겼다거나 하는 등의 서류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성립시킬 수 있을지 궁금증이 듭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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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정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퇴사 전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상계할 것에 동의할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할 수 있는바, 이에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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