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3.08.29 17:27

 

3년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나이는 만 57세이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사료되어 2년을 초과 1년 더 계약한 경우 계약만료시 해고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보는지여? 

참고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을때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사용자측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당해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 기대 가능성을 갖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되나, 상담 내용의 경우 ① 계속 근로기간이 3년인 점 ② 고령자인 점 등에 미루어 보아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9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1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9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44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7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9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5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60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73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8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88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