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나이는 만 57세이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사료되어 2년을 초과 1년 더 계약한 경우 계약만료시 해고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보는지여?
참고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을때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사용자측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년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나이는 만 57세이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사료되어 2년을 초과 1년 더 계약한 경우 계약만료시 해고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보는지여?
참고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을때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사용자측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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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당해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 기대 가능성을 갖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되나, 상담 내용의 경우 ① 계속 근로기간이 3년인 점 ② 고령자인 점 등에 미루어 보아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