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 2013.08.31 00:02

2012년 휴가일수는 18일

2012년 9월 - 11월 출산휴가

2012년 12월 - 2013년 8월 육아휴직일때

2013년 9월 복직후 연차휴가일수와

2014년 휴가일수는 몇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2년 80%이상근무(출산휴가 포함)라 18일 휴가인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휴가를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나요? 남은 4개월동안 올해 18일을 다 사용하기가 업무상 곤란할거

같은데 안될까요? 그리고 내년 휴가 산정시 근속휴가 3일을 제외한 15일만 가지고 휴가산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1.1 ~ 2013.12.31. 기간 동안의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발생일은 2014.1.1이 됩니다.

    가산된 연차휴가 ×

    2014.1.1에 발생된 연차는 2014년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2015.1.1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403
휴일·휴가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2 2370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3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07.28 2304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2.01 2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37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7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73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68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36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9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