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토마토 2013.08.31 00:02

2012년 휴가일수는 18일

2012년 9월 - 11월 출산휴가

2012년 12월 - 2013년 8월 육아휴직일때

2013년 9월 복직후 연차휴가일수와

2014년 휴가일수는 몇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2년 80%이상근무(출산휴가 포함)라 18일 휴가인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휴가를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나요? 남은 4개월동안 올해 18일을 다 사용하기가 업무상 곤란할거

같은데 안될까요? 그리고 내년 휴가 산정시 근속휴가 3일을 제외한 15일만 가지고 휴가산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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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1.1 ~ 2013.12.31. 기간 동안의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발생일은 2014.1.1이 됩니다.

    가산된 연차휴가 ×

    2014.1.1에 발생된 연차는 2014년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2015.1.1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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