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mm408 2013.08.31 02:15

제가 1달정도 일을 했는데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공휴일 다 출근하는 마트에 유통하는 유통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빼고 근무를 햇는데요. 그래서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월급때문에 전화 드렸다고 했더니

제가 일을하다가 근무중 접촉 사고가 났어요.

당시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나이 24살 보험이 등록이 되어있는줄 알고 저를 고용해서 운전을 시킨거죠.

하지만 사고가 난 당시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못바꿔서 그 차량은 만 26세 이상 보험이다 라고해서

같이 일하는 형으로 속이고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라고해서 형이 사고 낸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죠.

그런데 몇일이 지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니 그 차량은 만 24세, 만 26세가 아닌 만 35세 이상으로 보험이 들어져있던 차량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다, 다친데 없느냐, 이렇게 해놓고서는

제가 집안 사정이 생겨서 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몇일정도만 쉬고 다시 출근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몇일 집안일좀 보고 출근을 하려고하니 월급날이여서 월급얘기를 꺼냈더니 (아마 짤린듯생각했죠) 그랬더니 이제와서

박은차량 견적이 133만원정도 나왔고 어떻게 처리를 할꺼냐라는 문자가 하나 와있는거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제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사고 낸것도 아니고 근무중에 근무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하려고 했는데 보험처리도 안되고 어쩔수없지만.

제가 일한거에 대한 월급은 주셔야죠 했더니.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거를 월급에서 깐다거나, 저보고 수리비를 지불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들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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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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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발생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할 것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응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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