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적혀 있듯이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입사시에는 출장등에 대한 예기는 없었습니다. 출장 갔다가 회사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곤란합니다.
제목에 적혀 있듯이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출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입사시에는 출장등에 대한 예기는 없었습니다. 출장 갔다가 회사로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곤란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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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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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장이 귀하의 업무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과정이라면 이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이루어 지는 근로계약과 관계없는 출장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들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